캠퍼스 점령한 프랜차이즈... 법원 "교육면세 안돼" - 연합뉴스

연합뉴스 방현덕 기자의 기사 입니다.
원문보기




대학교 캠퍼스 내 상업시설에 무조건 교육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까지 누려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동안 서울 시내 주요대학은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대학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하 중략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