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상업시설, 과연 ‘교육 목적’인가 - 서강학보

서강대학교 학보사 박세원 기자의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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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내 상업시설인 이화캠퍼스복합단지(이하 ECC)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대학 내 상업시설은 교육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교육 목적’의 시설이란 이유로 면세 혜택을 받아왔기에 판결로 인한 파장이 어떨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중략

그 대안으로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직영 상점 혹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이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수익금이 온전히 대학에 들어가 교육비(또는 학생복지비)로 사용되거나 생협의 수익으로 산정돼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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