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영권은 챙기고 소비자 권익은 외면하는 공정위

한겨레 신문에 실린 주수원 연구위원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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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협 활동은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취급 물품과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의 생협 인가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 391곳이던 생협 수는 2015년 666곳으로 70.3% 증가했다. 조합원 수는 75만명에서 155만명으로 연평균 18%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5년 만에 두 배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2015년 현재 의료생협이 496곳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며 나머지 친환경 농산물과 생필품을 주로 판매하는 지역생협이 168곳, 대학생협이 29곳씩이다. 생협이 이처럼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협마다 정체성과 조합원 구성, 사업구역 등이 달라 특정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전국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공정위가 생협의 특성과 구체적인 활동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제사업 허용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 소비자 기본법의 4조와 6조는, 국가에 대해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에 대한 지원·육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생협의 공제사업은 그야말로 조직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상호부조 활동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아직 싹도 틔우지 못한 생협 공제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갇혀있다. 재벌처럼 ‘힘센 소수’는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서 ‘힘없는 다수’가 바라는 경제활동은 억누르는 게 지금 공정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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