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 절차 신청 안내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총회를 통해 많은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하여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생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에서도 총회는 매우 중요하고, 대학내 다양한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안건인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출’ 등 법인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총회를 진행한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의 확인(공증)이 필요했습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회원조합은 지난 2016년 4월 12일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법무부 고시 제 2016-138호)으로 선정되어 공증인의 공증이나 기타 공증절차 없이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총회를 진행하는 회원조합 중 해당 절차가 필요한 조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법성 확인 절차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의원 총회가 단순히 업무가 아닌, 조합원들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회원조합은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연합회에 총회 입회 요청(별도 양식 없음, 조합 자체 공문)

  • 연합회는 임원 또는 직원 1인을 지정하여 회원조합 총회에 입회하고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및『회원증명서』를 발부

  • 회원조합은 등기신청시 공증문서(공증의사록) 대신『법무부 고시내역』,『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회원증명서』 제출





※세부 진행 문의 : 기획총무팀(☎02-324-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