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협 사용료 부과, 피해는 학생의 몫 - 한국해양대학보

해양대학보사 김효진 기자의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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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대학 내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시설사용료를 1%에서 5%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국대학생협조합연합회는 사용료 부과가 대학생협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협은 질 좋은 후생복지서비스를 위해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만든 비영리 단체이다. 비영리 특별 법인으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그동안 세금을 걷지 않았지만, 최근 국유재산특례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신설된 사업장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수익의 1%를 세금으로 걷고 있다. 우리대학은 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무상사용을 유지 중이지만 계약이 갱신되는 16년부터는 세금 납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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