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사록 인증 제외 법인 지정 안내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으로 정관상 매 회기가 종료되면 총회를 진행하여 사업결과 및 잉여금 처분, 사업계획 확정과 임원 선출을 진행합니다.

이중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출 등 법인 등기부에 등기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총회를 진행한 의사록에 대해 공증인의 확인(공증)이 필요했습니다.

공증 절차의 경우 공증인이 직접 입회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의 경우 공증 가능한 공증 인원이 제한되어 총회 일자도 그 공증인에 맞추어야 하는 등 공증 비용 외에도 준비 절차에서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원조합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생협연합회에서는 5차 정기총회(2015.12.08. 진행)의 의결사항의 하나로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을 추진하였고,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의 업무 조정으로 지난 2016년 4월 12일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법무부 고시 제 2016-138호)




 
<법무부 고시 제 2016-138호>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법무부장관
374.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및 연합회 회원조합




 

이에 따라 대학생협연합회 회원조합은 공증인의 공증이나 기타 공증절차 없이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  회원조합은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연합회에 총회 입회 요청을 해야 하며


    2. 연합회는 임원 또는 직원 1인을 지정하여 회원조합 총회에 입회하고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및『회원증명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3. 회원조합은 등기신청시 공증문서(공증의사록) 대신『법무부 고시내역』,『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회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원조합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공증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회원조합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생협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자료]총회개최적법성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