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8기 신임대의원 추천 요청

우리연합회는 회원조합간 협동을 통한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합회 정관과 대의원선출규약에 따라 제8기 대의원의 확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합회 대의원은 회원조합의 추천 절차에 따라 선출이 되며 추천된 대의원은 연합회 임원(이사 및 감사) 선거자격이 부여됩니다.




 

  1. 추천자격 : 회원조합 조합원(학생 / 교원/ 직원 / 생협직원)

  2. 추천인원 : 회원조합별 1인 이상 7인 이내 (총 100명 이상 구성)

  3. 추천기한 : 2018년 10월 30일(화)까지

  4. 활동임기 : 1년

  5. 신청관련 : 각 조합별 사무국에 문의(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