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협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協同組合,cooperative]

협동조합은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욕구와 갈망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단결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입니다.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 95개국에 13억 명 이상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 제3의 경제영역으로 생산, 소비, 금융, 주거, 유통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동의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본투자에 따라 의사결정과 수익을 독식하는 영리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필요를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며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수인 조직으로 사업으로 발생한 잉여(수익)는 구성원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에게 환원됩니다.

대학생협 = 대학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학의 구성원인 교원, 직원과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협동의 가치를 폭넓게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한 대학 구성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합니다.

대학생협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들이 직접 출자하여 구성원의 필요에 맞게 교내 시설을 운영하고 잉여는 구성원의 필요에 맞게 환원되는 것입니다. 학내 구성원이면 누구나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이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생협은 협동조합 7원칙에 의해 운영됩니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성별, 사회, 인종, 정치,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 조직입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조합원은 각각 1인 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자금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적립금,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이용고배당,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중에게 협동조합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역과 국가, 세계의 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협동조합운동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989년, 대학생협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대학 구성원들은
열악한 학내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출자자가 운영자이며, 이용자인 협동조합 시스템은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주화라는 시대의 열망에 걸맞게
생활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자판기, 서점, 식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모였던 조직은
학내 구성원인 교원, 직원단위가 함께 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분리수거운동이나 문화유적답사, 환경보존 운동, 생필품 공동구매 등
다양한 생활문화운동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협의 현재

대학생협은 전국 35개 대학에 설립되어 14만 조합원의 참여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황 자세히 보기

대학생협은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대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다양한 생활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장사업

카페식당사업

특판사업

생활문화서비스

구성원기여

지역사회기여

대학생협의 가치

협동 Cooperation

대학생협의 소유자와 운영자는 조합원입니다. 학생, 교원,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은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협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속에서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함께 해결하며 협동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복지 Welfare

연구와 학업,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질 좋은 후생복지서비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협은 믿을 수 있는 후생복지서비스 외에도 구성원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생 Mutual Interest

협동조합 원칙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있습니다. 나눔,순환, 기여 등 나 혼자만이 아닌 구성원과 주변의 이웃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소통과 상생의 대학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대학생협은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대학의 시설은 이익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의 시설은 학업과 연구를 위한 공간입니다. 발전기금이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영리 기업에게 복지사업을 맡긴다면 구성원의 생활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이윤창출이 목적인 영리 기업과 달리 대학생협은 구성원이 직접 소유하고 이용함으로써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동조합 원칙인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따라 전국에 설립된 대학생협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례와 운영 노하우 공유, 공동구매를 통해 대학생협이 학교 내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해 줍니다.

대학 내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것들은 학생, 교원, 직원의 서로 다른 단위의 합의와 조율 속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됩니다. 대학 내 협동조합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기여와 대학의 공공성 확보 등 대학과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구성원과 함께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것들은 학생, 교원, 직원의 서로 다른 단위의 합의와 조율 속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됩니다. 대학 내 협동조합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기여와 대학의 공공성 확보 등 대학과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대학생협 CI

대학생협 CI

대학생협의 심벌은 대학생협 3대 가치인 '협동', '복지',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물의 줄기가 얽혀 있는 형상으로, 짙은 부분은 나무를 지탱해 주는 굵고 단단한 기반을,
옅은 부분은 이를 바탕으로 희망과 미래를 향해 뻗어가는 새 순을 의미합니다.

성장하는 새 순과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기반은 뗄 수 없는 상생의 관계로,
이들의 유연한 조화와 단단한 협동만이 풍요로운 성과라는 꽃을 피울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벌마크는 조합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기에
각종 매체 표현시 최소 가로 20mm 이상의 크기와 가로세로의 비율을 준수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이나 목적물에 적용시 CI시스템 파일을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CI파일(ai) 다운로드

대학생협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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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상담

대학생협의 설립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대학생협 설립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의 동의와 공감입니다. 사업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대학 당국과의 협조사항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 타당성은 충분한지 등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학생협연합회를 방문하시면 ‘설립절차’, ‘준비사항’, ‘타 대학생협 운영 및 설립 사례’등 설립에 관한 자료들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통상 1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며, 설립에 필요한 기초업무(발기인 모집 등)를 수행합니다. 대학의 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으로 구성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조직은 아니지만 실제로 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생협의 사업협의, 시설투자협의, 생협에 대한 교육과 홍보, 타 대학생협의 견학 및 조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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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회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인체이며, 창립 전 30인 이상의 발기인회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생협법 제21조 1항)
발기인회는 ①설립 동의자 모집 ②출자금을 수납 ③정관안과 사업계획을 수립 등 설립 업무를 심의,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창립총회를 위해는 설립 동의자 300인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을 모아야 하며 (생협법 시행령 4조) 이를 위해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생협법에 의한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기인회 구성과 활동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설립 준비의 제반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근거자료(회의록 등의 문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창립총회

총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창립총회 일시를 확정하여 공고 및 설립 동의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고 및 통지에는 ①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②조합원의 자격요건 ③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기재하여 창립총회 당일을 제외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생협법 시행령 제5조)
창립총회는 설립 동의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관 안, 사업계획 등을 확정, 임원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함으로 대학생협이 설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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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인가

창립총회가 종료되면 발기인회는 조합의 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야만 법인등기 및 설립신고(사업자등록)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 및 신청, 인가에 대한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 접수의 검토를 위해 대학생협연합회 사무국과 최종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법인인가를 받은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으로서 행위능력을 부여받아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으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완료한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법원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생협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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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등기된 조합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에는 “고유번호증” 또는 “면세 법인사업자”라고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반드시 “법인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법상 법인으로서 각종 조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연합회 가입

생협법에 의해 설립되고 인가 · 등기 · 신고를 마치게 되면 정식 생협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한국대학생협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이 주어집니다. 한국대학생협연합회의 회원이 되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거나 회원조합 간의 사업연대활동의 참여 자격과 연합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연합회의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연합회의 정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조합은 연합회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성실한 사업 이용 및 교육, 연구 · 조사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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