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학보사 인터뷰


1. 생협의 장점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가. 생활협동조합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로 구성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 기업의 회원과 달리 조합원은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본(출자금)을 제공함으로서 조합을 소유하게 되고, 조합 사업을 운영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소유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반해, 생활협동조합은 많은 돈을 출자(출자금)하여도 1인 1표의 의결권만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구성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와 정책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의 및 의견조율을 거쳐 현실화 시킬수 있습니다.(시험기간 중 커피음료 판매 가격을 낮추는 제안, 학생식당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대신 품질을 높이는 제안, 매점판매금액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구성하자는 제안 등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안)

  4.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반영은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훌륭한 교육과정의 하나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스스로 개선시키는 의지를 키울수 있습니다.



나. 생활협동조합은 학내후생복지 및 생활문화를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에서 후생복지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후생복지서비스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보직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조와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2.  외부 업체에 후생복지서비스를 임대할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목표인 일반 기업의 운영원리를 거스르기란 어렵게 됩니다. 이는 외부 업체의 수익이 증가할수록 학내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이 축소됨을 의미할수도 있습니다.

  3.  대학생활협동조합은 교원, 직원, 학생등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8년 시행)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법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안정적이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해 다른 대학생협들간의 노하우 공유와 공동구매사업등으로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생활협동조합은 수익보다는 학내 구성원의 생활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생활물가를 유지하거나 차별화된 생활문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여러 대학생협이 공동으로 학내에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는 공동구매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낮아진 원가는 구성원의 이익과 직결되게 됩니다.

  2.  책벼룩시장이나 분리수거운동, 잔반줄이기 운동등 구성원의 경제생활 외에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등을 진행하며 나와 우리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교수님이 설명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유적답사나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4.  지역사회 지원 바자회나 김장나눔, 연탄나눔등 학교와 지역과의 가교역할을 통해 서로돕는 문화를 실현해 낼 수 있습니다.







2. 생협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가.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생협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1.  질나쁜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좋은 품질의 음식이 나올수 없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기에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만큼 학내 구성원의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2.  협동조합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만든 사업체이므로 수익에 대한 압박이나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 사업체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을 고려해서 운영한다면 외부 기업의 수익 만큼이 구성원에게 되돌아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값싸며 질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 불편하고 맛이없어,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1.  교육은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이자 받을수 있는 권리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반사항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대학의 경우 후생복지가 필수 지원조건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후생복지시설을 이용 중에 불편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 생활협동조합이 없는 대학의 경우 구성원들의 필요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학별로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곳이 학생처나 총무처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해당 업체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반영의 의무는 없습니다.

  3.  반면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유자가 학내 구성원이므로 구성원에 필요한 사항들은 총회나 의사결정구조 등을 통해 직접 반영되게 됩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각각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건의사항들은 홈페이지나 사무실등을 방문하여 쉽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성장하는 민주시민


  1.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소유자이므로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의결권이 1인당 1표씩만 정해지므로 해당 사업이나 정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책임 여부등도 같이 논의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모든 대학 생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 생협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 최근 대학생협이 겪고 있는 어려움


  1.  학내 시설사용에 대한 시설사용료 부과 : 대학의 책임인 후생복지서비스에 대하여 학교 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구성원들 스스로가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서비스를 만들어 왔는데, 국립대의 경우 세금 부족의 이유로, 사립대의 경우 외부 임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책임져야 할 후생복지서비스를 전담해 왔던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적반하장식의 대응이며, 시설사용료만큼 학내 구성원의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  학교 당국의 추가적인 기여 요청 부분 : 외부 장학금과 기부금 유치 등이 대학 평가기준에 들어가게 되며 대학들의 평가 지표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노력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내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장학금 또는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지출 요청은 조합사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대학생협이란 도구를 통해 학교가 털어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대학 상업화로 인한 외부 업체와의 경쟁 : 대학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외부 상업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깔끔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한 브랜드의 소비로 만족감을 확보하고, 학교당국은 임대수입을 통해 자금부분을 확충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는 외부 기업과 대학생협의 매장의 판매가격 차이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발생하며 학생들의 경제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 학생식당 밥값보다 비싼 프랜차이즈커피 소비에 대한 기호,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한 대응 방안은 협동조합의 과제입니다.

  4.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낮아지는 부분 : 점점 낮아지는 청년 취업률과 미래 진로문제등으로 인한 개인의 노력, 개개인간의 경쟁 심화는 학업 외에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신경 쓸 여유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로 운영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활동에 대한 투자와 참여가 줄어드는 부분은 협동조합 활동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나. 대책 부분


  1.  대학생협은 학내 후생복지를 전담하는 파트너로서 시설사용료등 사용료 부과가 아니라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원가로 공급하는 협동조합의 목적에 비추어 대학기부금, 장학금 추가 지급등은 구성원이 필요와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정부에서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기본법과 각종 지원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내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대학평가에 협동조합 지표 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후생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은 곧 양질의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고, 이는 구성원의 만족도 및 평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대학평가기준에 일정한 점수를 반영하여 대학내 후생복지증진과 협동문화 확산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