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매점부문 공동계약 안내

연합회에서는 회원조합의 원활한 매장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으로 필요한 품목의 공동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매점부분 공동계약의 경우 회원조합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 공급 기간

    •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2. 공동계약 선정업체

    • 음료 : 롯데칠성,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 유제품 : 매일유업, 동원데어리, 빙그레, 서울우유

    • 제과 : 오리온제과, 롯데제과,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 빙과제빵 : 해태제과, 삼립식품

    • 문구 : 서울문고

    • 기타 : 수도권물류품목, 아세지기



  3. 2016년 계약 특이사항

    • 기존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원가에 반영

    • 남양유업 계약 종료

    • 서울우유 신규 계약

    • 계약서상 '갑','을' 표기사항 '공식명칭'으로 대체




※계약 세부내용은 공문으로 각 회원조합별로 발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