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엔 ‘사회적경제’ 공약 내건 후보에게 투표를” - 한겨레

한겨레신문 이정아 기자의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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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틀 마련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경제특위는 상시적인 민·정 협의구조를 마련해 사회적경제기본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금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논의를 위한 기구다. 요구안을 보면, 개선 대상인 주요 법·제도 정책에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및 기금 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7개 분야의 정책과제’도 내놨다. 보육·교육·청년·보건의료·돌봄·지속가능 발전·지역활성화 정책 분야로 나눠 세세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구의 상황을 고려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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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기사:한겨레-4·13총선엔 ‘사회적경제’ 공약 내건 후보에게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