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주무부처 변경 토론회 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법이 2007년 시행되면서 생협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비자정책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며 협동조합의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생협은 아직 공정위에 서 전담하고 있어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나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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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2016년 11월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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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김대훈님의 발제와 대학생협 권종탁님의 발제가 진행되었고, 생협전국협의회장 안인숙님의 사외에 따라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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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는 대학생협을 비롯한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행복중심생협의 5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고, 생협법 개정 발의 의원인 이학영의원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협동조합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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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6_11_생협법토론회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