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 활성화법 정책토론회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대학생협(35개 조합)과 초중고교협동조합(기본법, 34조합)을 포괄하여 칭하는 단어 입니다.
헌법적 권리로 인식되는 교육은 그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와 학교의 일차적 책임이 있으나, 교육성장과정에서의 왜곡으로 교육복지는 수요자인 학생들의 부담으로 인식 되어왔고, 이는 대학생협의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교육공공성확대’ 라는 교육 아젠다 제시와 ‘학교협동조합 제도 필요성 및 발전방안’을 포함하는 '(가칭)학교협동조합 활성화법'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에 대한 내부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사명 : (가칭)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법 내부 정책토론회

  2. 일     시 : 17.04.27.(목) 13시~15시

  3. 장     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

  4. 주요 프로그램

    • 발제 1. 현창열(전남대생협) - 학교내 학교협동조합에서 제도정비의 의미

    • 발제 2. 권종탁(연합회사무국) - (가칭) 학교협동조합 활성활 법 제정 목표 및 조문 해설

    • 개인토론1. 조용희(국민대생협)

    • 개인토론2. 지상윤(상지대생협)

    • 개인토론3. 주수원(한겨레 경제사회연구소)

    • 상호토론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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