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10차 정기 대의원 총회(서면) 개최 안내

연합회 정관 및 관련 규약과 코로나 상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권고(공정위 소비자정책과-2628)에 근거하여 제10차 연합회 대의원 총회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소속 조합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한내 서면의결의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방 법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의거한 서면 총회

  나. 서면의결 회신기간 : 2021년 4월 16일(금) 14:00 까지

  다. 회신 방법

    1) 우편발송/메일 첨부된 서면 의결서를 작성

    2) 파일작성, 스캔, 사진촬영 등 편안한 방식으로 디지털화

    3) 연합회 대표메일(univcoopkr+vote@gmail.com)로 발송(제목 : 총회 의결서)

  마. 주요안건

    1) 보고안건 : 전차 총회 의사록 승인

    2) 의결안건

        제 1호 의안 : 9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제 2호 의안 : 9기 종합감사보고서 승인

        제 3호 의안 : 9기 결손금 처리(안) 승인

        제 4호 의안 : 10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 5호 의안 : 차입금 한도 설정(안) 승인

        제 6호 의안 : 임원 선출   

        제 7호 의안 :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