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편의시설, 누가 운영해야 하나? - 서울대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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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앙도서관 관정관 준공을 앞두고 새로 입점할 편의시설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관정관에 들어오는 편의시설로 인해 생협의 매출이 하락하면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학내 구성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25년간의 관정관 편의시설 운영권을 가져간 ‘관정이종환교육재단(관정교육재단)’이 한식•일식 전문점을 비롯한 각종 음식점과 커피•빵류 전문점의 입점을 요청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당시 생협은 이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연간 27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음식점이나 커피숍 대신에 도서관 주변의 기존 업체와 업종이 겹치지 않는 사진관이나 출력제본업체 등을 들여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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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생협은 서로 무슨 관계?
  기본적으로 생협은 학교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캠퍼스 내부의 편의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에 있어서 학교와 불가분의 관계다. 원래 학내 편의시설은 대학의 본래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원 시설로서 대학의 본부가 운영할 책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학이라는 행정조직이 전부 감내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대학은 편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을뿐더러 자칫하면 대학이 수익사업에 집중해 캠퍼스가 상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3자에게 위탁하면 편의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이 학내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운영형태가 바로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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