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상업시설 세금 논란, 생협으로 풀어야 - 대학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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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화여대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 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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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법원과 이화여대의 갈등을 비롯한 대학의 상업화 시설은 생협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본다. 생협 운영은 비록 대학 당국에 안겨주는 직접적인 이익은 줄어들지 몰라도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에게 유무형의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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